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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의 의료진료내역서 삭제관련 손해배상청구관련

    2025-06-12 19:46:40

    2025년5월29일 보험사에 진단금청구를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부(1)를 청구하여 보험사에 제출했고보험사에서 진단서추가 요구가 있어 6월10일(2) 다시 병원에 방문.진단서를 요구했는데(1)   의 진료시 있던 진단코드와진단명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요청했던 진단서는 (1)의 내용이 아닌 그 외의 진단내용이 들어있었고,
    (1)에대한 진단명시 받는 진단금을 보험사에 제하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소견상 경미하여 수정했다고 하며, 서류오류라고 하며 그 진단서는 발급불가하고 합니다.진단비 2600만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진료 기록을 오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이 중요한 상황이니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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