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과실에 따른 환불
2025-06-17 12:09:32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에서 금액권 1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세금 포함 보톡스 38500원 + 리프팅 3회 517000원 + 색소레이저 6회 385000원이고 나머지 158400원은 금액권으로 남아있습니다.
6/13 보톡스와 리프팅 1회를 받고 귀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색소레이저 시술은 아직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후 병원의 과실로 나머지 시술들(리프팅 2회, 색소레이저 및 남은 금액) 환불을 요구하니 계약서를 들먹이며 정상적인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술 개시 이후 해지되는 경우(과실 포함)는 받은 시술금액과 총 치료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시술 개시 이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후 계약금의 10%를 추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총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에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기납입금 1,000,000원 중 정상 시술분(38,500원)과 과실 발생 시술분(205,700원)을 제외한 환불 원금이 755,800원이며, 여기에 미시행 시술분에 대한 추가 배상금 77,450원을 더해 총 환불 요청 금액은 833,250원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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