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욕창 관리 관련 문제로 의료분쟁신청 예정입니다.
2025-06-17 12:50:40안녕하세요
2024년 2월에 장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욕창이 생겼다고 연락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퇴원 후 3월 22일에 집 근처에 요양병원으로 전원했고 5월에 욕창이 심해졌다고(4단계) 전달받았습니다. 당연히 중환자실 입원 당시의 욕창이 심해진거라고 받아들였었고 2025년 6월 요양원으로 입소준비하던 차에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있는데 받아줄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욕창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줄 알았고 관련된 내용 역시 많이 나아졌다는 전달을 받아서 괜찮은 상태인줄 알았는데 3단계라고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에도 연락해서 입소했을때 욕창이 어디 있었는지 관련 의무기록지와 욕창 사진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까, 유선상으로는 처음부터 욕창이 있었다고 했지만 전원했을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당시에 욕창이 없었고, 사진 역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자 병원측에서는 밀렸던 간병비에서 절반을 제하고 납부해서 정산하고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쪽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처음 발견되기 전까지 욕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어있다고 생각해서 의료분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비는 매달 100만원 가량, 간병비는 65만원씩 나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욕창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하는데 말도 못하고 쓰러진채로 있는 제 장모님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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