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장애인 시설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 알고싶습니다.

    2025-06-18 17:09:17

    현직 작업치료사로 병원에서는 바이탈 스팀을 사용하여 연하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이용인분들이 점점 연하곤란이 심해져 이번에 전기자극을 위해 네이버에서 구매가능한 스팀플러스를 이용하여 연하치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의료법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의료기기 제품인 스팀플러스를 장애인 시설에서 사용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치료에 대한 병원에서 소견서는 받은 상태,연하치료는 언급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의료기기는 의료인이 사용해야하며, 제36조에서는 의료기기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