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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상속 관련

    2017-05-26 20:11:32

    안녕하세요

    8년전 자살로 고인이된 누님의 보험이 재해로 인정이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적상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50:50으로 받게되는데요
    25년전 이혼후 자녀들은 어머니와 살고 있는중입니다.
    어머니는 50%를 입금 받았고 아버지쪽은 연락이 안되어 보험회사에서 공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단 한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자도 어머니고 보험료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갔으며 아버지는 이혼후 어머니와 자식들과는 완전 등돌리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공탁 사실을 알고 찾아가기 전에 조취를 하고 싶습니다.
    공탁금 지급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해서라도 상속비율을 5:5가 아닌 어머니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8년전 누님 돌아가실때 아버지를 찾아 보험상속을 위임을 받아 재해로 인정이 안되었지만 사망준비금?? 인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공탁후 사건번호는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참조).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이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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