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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관련입니다

    2017-05-26 23:19:13

    전 경북의 지방 한 도시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대한간호협회비는 선택이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지 도시에서 분회를 창립했는데 도시가 작고 병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분회에 회비를 내도록 강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나 경북간호사회 해당 도시 분회에 연락하여 물어봤으나 강요은 아니고 개인 의사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병원 수간호사는. 무조건 내라고 내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협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닌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기관이나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 관리자입니다.

    위 사건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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