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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병원 치로중 화상을 입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2025-07-03 00:49:08



    아이가 병원치료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1월 아이가 작년에 손목이 뻐근하진고해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냉각치료를 권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이가 손목에 심하게 화상을 입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중 화상의 위험에 대해선 고지한바가 없습니다. 화상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으며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보고 무엇보다 치료과정을 아이가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화상치료후에 흉터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피부이식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이식을 해도 피부가 완전히 같아진다는 확답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잘못 치료한 병원은 찾아갈때만 미안하다고할뿐 그외에 전화를 해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거나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쓴 치료비만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체했을뿐이고 그외에는 어떤것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만 받음 되겠지했는데

    아이의 흉터도 그대로고 1년간 연락도 없는걸보니 법적대응을 하고싶어서 도움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병원의 과실로 인한 화상 및 흉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단,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의 과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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