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퇴직금 문의

    2016-11-23 19:42:5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되어 글을보다가  메일로 문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회사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아르바이트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계약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고요. 계약직 서류를 쓸때에는 분명 1년으로 하고 그뒤 정규직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면 서류를 다시쓰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본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 않은 시기에서 정규직 면접을 진행 하였고 정규직을 보라는 제이름이 올라온 공문과 함께 저는 정규직면접을 봤습니다. 11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정규직 서류를 다시 쓰게 되었으며 그걸 쓰면서 앞전에 계약직 서류에 퇴사사유를 적는데  본사에서 시키는대로 개인사정?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대로썼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2개월3개월을 기다려도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리고 연락을 드렸더니 서류상 계약직 정규직 둘다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노농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서류상에 일단 제가 직접 계약직퇴사사유에 썼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당시 계약직퇴사사유를 그렇게 적으라고 그 공문이 올라왔던 증거만 있더라고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그거 또한 증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서류상으로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전 퇴직금을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지급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