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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6-09-15 19:17:37

    안녕하세요. 동업으로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출자금은 50%씩 대기로 하여 교육청과 세무서에서 각각 인가와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동업관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신청할 때 동업계약서 양식을 주길래, 출자금은 서로 반반씩으로 하고, 수익배분은 매출의 50대 50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서로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은 수익을 반반으로 가져갔는데, 그 후로는 자신의 학생이 많다고 약속을 어기고, 수익의 50%를 저에게 주지않고 일부만 주고있습니다.
    둘다 모두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애초에 일단 경영과 재무를 믿고 맡겼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9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수익분배에 관하여 동업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수익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50%를 분배하지 않을 경우 동업자가 분배하지 않은 나머지를 수익을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수익분배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인조합에서 귀하께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탈퇴의 경우 동업계약의 해지가 되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 투자하신 동업자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금의 회수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 즉 손익분배비율이 기준이 되므로 귀하께서 50%의 비율로 동업자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19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수익분배에 관하여 동업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수익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익의 50%를 분배하지 않을 경우 동업자가 분배하지 않은 나머지를 수익을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가 수익분배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인조합에서 귀하께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탈퇴의 경우 동업계약의 해지가 되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 투자하신 동업자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금의 회수는 일반적으로 지분비율 즉 손익분배비율이 기준이 되므로 귀하께서 50%의 비율로 동업자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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