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
2016-10-19 10:12:46Q. 당사는 제조회사로 B거래처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B거래처는 C거래처로부터 일부 재료를 구입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중
C거래처에 재료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C거래처의 미수금은 5000만원입니다.
당사가 B거래처로 지급할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사는 그 5000만원은 C거래처 미수금 확보를 위해 지급하고,
B거래처로 5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B거래처가 5000만원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도 C거래처에 5000만원 미수금 확보에 도움을 주지 않고 지급보류만 하
면서, B거래처로 남은 차액인 500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 법률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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