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2016-11-23 19:42:57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되어 글을보다가 메일로 문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회사에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아르바이트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계약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였고요. 계약직 서류를 쓸때에는 분명 1년으로 하고 그뒤 정규직 시험을 보고 채용이 되면 서류를 다시쓰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본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 않은 시기에서 정규직 면접을 진행 하였고 정규직을 보라는 제이름이 올라온 공문과 함께 저는 정규직면접을 봤습니다. 11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정규직 서류를 다시 쓰게 되었으며 그걸 쓰면서 앞전에 계약직 서류에 퇴사사유를 적는데 본사에서 시키는대로 개인사정? 이렇게 쓰라고 해서 그대로썼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2개월3개월을 기다려도 받지를 못했습니다..그리고 연락을 드렸더니 서류상 계약직 정규직 둘다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줄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노농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서류상에 일단 제가 직접 계약직퇴사사유에 썼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당시 계약직퇴사사유를 그렇게 적으라고 그 공문이 올라왔던 증거만 있더라고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그거 또한 증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서류상으로 문제될게 없기 때문에 전 퇴직금을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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