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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채팅내용이 고소가가능한가요?

    2017-05-28 14:46:51

    롤이란 게임을하는데 탈론 : 가렌님 뒤지셨네 ㅋㅋㅋㅋㅋ 가렌 : ㄴㅇㅁ도 그러고뒤짐

    탈론: 탈론 님 저요?  탈론 : 저희엄마요?  가렌 : ㅇㅇ   가렌 : ㄴㄴ   가렌 : 제 친구중에 노유민이라고있음 ㅎㅎ
    탈론 :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식의 채팅내용인데 가렌,탈론은 게임캐릭터이름이고 내용은저런내용인데 저부분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다중이 있는 곳에서 특정지어 이야기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전파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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