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5-28 17:06:01
1. 2010.12.04
- 첫 계약 (24개월)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계약함.
- 권리금 7천만원 전 임차인과 계약함.
2. 2012.12.04
- 재계약 (24개월)
- 월세 120만원으로 인상함.
- 재계약 후 가게 내놓음
3. 2013.04월
- 새로운 세입자 나타나서 임대인측과 협의해보려 했으나,
- 임대인 측 : 2년만 가게 운영하고 나갈 세입자와만 계약을 하겠다고 주장함(2년 뒤에는 본인이 가게 운영할 것이라고 함) ->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무산됨.
- 임대인측의 무리한 요구로 계약 무산 됐으나, 2013년 5월부터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라고 강요함.
->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월세 12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다음 계약까지 약 20개월 동안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임대인 측 부가세 12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약 20개월 동안 부가세 신고 누락함)
4. 2014.12.04 재계약 (12개월)
-월세 210만원으로 재계약 함
-근생 210만원으로 계약서 한 장만 작성함.
5. 2015.12.04 재계약 (12개월)
-월세 210만원 유지.
6. 2016.12.04 자동연장
-따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 됨.
7. 2016. 12.10 (이때부터 녹취자료, 문자자료 증거 다 있음)
-새로운 세입자 나타남( 2013년 이후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였음)
-임대인측과 협의해보려 했으나,
임대인측 : 5년만 가게 운영하고 5년 뒤에는 본인의 딸이 직접 가게 운영할테니 5년 뒤 권리금 없이 나갈 세입자와만 계약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함, 임대차계약서 쓸 때 반드시 5년 뒤 권리금 없이 나간다는 조건 써야 한다고 요구함
우리측 : 수도 없이 설득해보고 부탁했으나 임대인측 너무 강경하였고, 새로 나타난 세입자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임대인에게,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으면 30% 떼서 임대인에게 드리겠다고 문자함 (원래는 20% 얘기했으나 임대인측 거절하여 30%로 올려서 다시 말함)
임대인측 : 바로 승낙함. 계약 다 끝내고 권리금의 30%는 딸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로 얘기함.
우리측 : 알겠다고 대답함.
9. 2017.01.20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진행
임대인측 : 권리금의 20%인 천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고 주장함.
우리측 : 천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
임대인측 :9백만원 차감하고 총 2,100만원 입금하고서는 영수증에 서명 강제로 시켜 3천만원 영수증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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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2013년 5월부터 상가 월세인상률 9%를 초과하여 월세 인상해 받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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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한 월세(단위: 만원) |
9% 인상률 반영한 정상적인 월세 |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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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4 (첫계약)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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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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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 |
200 |
120 |
(200-120)*6개월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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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0 |
130.8 |
(200-130.8)*12개월=8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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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
210 |
142.6 |
(210-142.6)*12개월=8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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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
210 |
155.4 |
(210-155.4) *12개월=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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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 |
210 |
1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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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12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측이 약 20개월 동안 부가세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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