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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8 17:06:01

    1. 2010.12.04

     

    - 첫 계약 (24개월)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계약함.

    - 권리금 7천만원 전 임차인과 계약함.

     

     

    2. 2012.12.04

     

    - 재계약 (24개월)

    - 월세 120만원으로 인상함.

    - 재계약 후 가게 내놓음

     

    3. 2013.04월

     

    - 새로운 세입자 나타나서 임대인측과 협의해보려 했으나,

    - 임대인 측 : 2년만 가게 운영하고 나갈 세입자와만 계약을 하겠다고 주장함(2년 뒤에는 본인이 가게 운영할 것이라고 함) ->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무산됨.

    - 임대인측의 무리한 요구로 계약 무산 됐으나, 2013년 5월부터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라고 강요함.

    ->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월세 12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다음 계약까지 약 20개월 동안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임대인 측 부가세 12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약 20개월 동안 부가세 신고 누락함)

     

     

    4. 2014.12.04 재계약 (12개월)

     

    -월세 210만원으로 재계약 함

    -근생 210만원으로 계약서 한 장만 작성함.

     

    5. 2015.12.04 재계약 (12개월)

     

    -월세 210만원 유지.

     

    6. 2016.12.04 자동연장

     

    -따로 계약서 작성 안하고 묵시적 갱신 됨.

     

    7. 2016. 12.10 (이때부터 녹취자료, 문자자료 증거 다 있음)

     

    -새로운 세입자 나타남( 2013년 이후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였음)

    -임대인측과 협의해보려 했으나,

    임대인측 : 5년만 가게 운영하고 5년 뒤에는 본인의 딸이 직접 가게 운영할테니 5년 뒤 권리금 없이 나갈 세입자와만 계약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함, 임대차계약서 쓸 때 반드시 5년 뒤 권리금 없이 나간다는 조건 써야 한다고 요구함

     

    우리측 : 수도 없이 설득해보고 부탁했으나 임대인측 너무 강경하였고, 새로 나타난 세입자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임대인에게,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으면 30% 떼서 임대인에게 드리겠다고 문자함 (원래는 20% 얘기했으나 임대인측 거절하여 30%로 올려서 다시 말함)

     

    임대인측 : 바로 승낙함. 계약 다 끝내고 권리금의 30%는 딸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로 얘기함.

     

    우리측 : 알겠다고 대답함.

     

    9. 2017.01.20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진행

     

    임대인측 : 권리금의 20%인 천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겠다고 주장함.

     

    우리측 : 천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주장.

     

    임대인측 :9백만원 차감하고 총 2,100만원 입금하고서는 영수증에 서명 강제로 시켜 3천만원 영수증 가져감.
    -

     

    * 임대인이 2013년 5월부터 상가 월세인상률 9%를 초과하여 월세 인상해 받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실제 지급한 월세(단위: 만원)

    9% 인상률 반영한 정상적인 월세

    부당이득

    2011.12.04 (첫계약)

    110

     

     

    2012.12.04

    120

     

     

    2013.05

    200

    120

    (200-120)*6개월 = 480

    2013.12.04

    200

    130.8

    (200-130.8)*12개월=830.4

    2014.12.04

    210

    142.6

    (210-142.6)*12개월=808.8

    2015.12.04

    210

    155.4

    (210-155.4) *12개월=655.2

    2016.12.04

    210

    169.4

     

     

     

     

     

    *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12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00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임대인측이 약 20개월 동안 부가세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위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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