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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2017-02-12 15:45:46

    안녕하세요 !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엄마께서 뺑소니 사고가 나셨습니다 인도로 걸어가는중이셨고 불법유턴하던 차량이 도로가 좁아 인도까지 넘어와 유턴하다 저희엄마 뒷통수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차량은 2.5톤인가3톤정도 하는 공사차량이었고 다행히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큰 사고는 피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저희엄마를 친걸 보고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시던 상가 사장님이 차량번호를 적어주시고 신고해주셔서 바로 경찰관오고 경찰이 구급차불러줘서 구급차타고 응급실 들어와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예전부터 머리에 뇌수두증을 앓고 계셔서 약을 드시고계시고 꾸준히병원에 다니고계셨는데 하필 머리를 치는바람에 저희가족 모두가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이것저것 검사를 했고 어지럼증외엔 큰 이상이 없어서 내일 퇴원하려 합니다 내일이면입원한지 6일째 되는날인데 뺑소니범이 일용직종사자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만약 보험이 처리가안되면 병원비를 저희가 내야한다는데ㅜ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에선 딱히 어떻게해라 말도 없고 퇴원해도 상관없다고만 얘기합니다.. ㅜㅜ 보상은 커녕 병원비도 저희가 내야하게될까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입원하시느라 일주일째 일도 못가시고 걱정에 병원에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시는데ㅜㅜ 어떻게해야할지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먼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고를 냈는데도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합의를 안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입원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차량이 공사차량이라면 그 자동차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 상담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보다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으니 어려워마시고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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