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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명의 이전시 채무의 승계

    2016-10-19 19:33:01

    과거 십여년 전에 아버지가 작은아버지에게 2억원을 빌려줬고 사업실패로 8여년을 잠적하였으나 그뒤에 작은아버지가 식당을 시작하여 지금은 연평균 매출 8억대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빌린돈에 대한 댓가로 2~3년 후에 제게 식당을 넘긴다고 약속하여 저도 4개월 가량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출근한 후 알게된 사실이 식당개업 및 운영자금이 없어 사채를 수십명에게 빌려서 아직 원금도 못갚고 지금도 매일 70만원가량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년 2억5천 가량을 사채이자를 갚는다고 하는데 현제 직원 봉급도 제때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3억원 가량이면 가능할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그 돈을 빌려주고 식당을 제 명의로 바꿨을때 혹시모를 작은아버지의 채무가 제게 넘어온다거나 하지않을까 하는겁니다. 물론 계약서와 공증을 통해 진행하겠지만 친인척 관계로 인해 채무 또는 세금탈세 기타 불이익등이 제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차후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빌미로 부당거래로 식당을 인수했다고 고소를 당할수도 있지는 않을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10여년 전에 작은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같은 서류를 만들지 않고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자 권리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답변드립니다.

    작은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린 것이라면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한 귀하께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으나 만약 귀하께서 작은아버지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위 사채채무가 식당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위 사채에 대해서는 영업양수인인 귀하께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업양수도 계약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간에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양수인이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간에 영업목적의 재산을 이전하여 사실상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즉 가게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채무를 양수인이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채채무가 위 식당의 채무라면 귀하께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식당을 인수받더라도 사채채무는 작은아버지가 부담한다는 특약 등을 하시고 상호명은 변경하는 것이 채무인수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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