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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죄 성립여부

    2016-01-20 14:57:04

    저는 20살 여자고요 남자는 23살인데요 같은 시골동네에서 자라서 매우 친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며 가끔 만나며 지냈는데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오빠가 옷을 사준다하여 좋다고 따라갔고 옷을 선물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같이 술을 더 먹었고 조금 오락가락할 정도였어요 오빠가 자취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걱정은 됐지만 자게되었는데 그 오빠가 자꾸만 한번 하자고 때쓰는 거예요. 저는 안된다 하면 죽어버릴거다 등 거부하다가 오빠의 끈기에 순간 넘어다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럴 경우 그 오빠를 고소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오빠와의 일이라 생각이 많은 것 같군요. 처음에는 거부하다 순간 허락을 했다는데 이럴 경우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그 오빠를 만나 서로간에 원만히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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