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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프리랜서인 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2016-11-24 14:53:28

    저는 한 학원에 프리랜서 개념아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이 안 들어가고, 퇴직금 지급도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원에서 3개월 째 급여가 밀려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한 두차례, 한 달간 밀려 다음달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더 심해서 올해 초 이후로는 아예 계속 한 달씩 밀려 지급하더니,
    이제는 3개월 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릴 경우에는 미리 공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급여일이 지나서 혹은 급여지급 당일에 양해를 구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몇 달째 같은 식입니다. 이번엔 12월 중순에 지급을 하겠다 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지급가능액을 물어보니 두리뭉실하기만 하니 이번에도 믿을 수가 없네요. 다음달이면 이제 정말 당장 생계가 위험해 질 지경입니다. 어쨋든 이직 생각 중이고요.

    게다가 새로 들어온 강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고, 오래 근무한 강사들의 급여는 미루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사정이 어려워 모두에게는 지급능력이 없고, 그래도 새로 들어온 강사에게 오자마자 급여를 밀리는 건 좀 그랬는지, 그런 식으로 일부에게는 지급하고,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프리랜서의 개념이지만, 무늬만 프리랜서같은 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에서 지시한 커리큘럼과 스케쥴 하에 일을 하고, 일정 급여(시급)을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라 노동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고용노동청 신고?같은),
    그리고 제가 제가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부분(수업중단권리, 일정기간 이전에 공지없이 퇴사 가능여부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고 근로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을 띄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단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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