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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2017-05-29 09:15:35

     성폭력 특례법 14조 2항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했던 사건이 최근 선고까지 마치면서 형사상으론 다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와, 범행과 함꼐 발생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민사 소송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각 범법행위 혹은, 피해 행위를 각각 산정하는건지,
    아님 행위를 포괄적으로 봐서 산정하는 것인지,
    또 어떤 행위,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성폭력 범죄 관련 행위에 대해선 검사의 구형액으로 산정해야 할지 등등
    산정 기준과 산정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판결이 났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행위와 피해사실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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