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2017-05-29 09:15:35 성폭력 특례법 14조 2항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했던 사건이 최근 선고까지 마치면서 형사상으론 다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와, 범행과 함꼐 발생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그 민사 소송 청구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각 범법행위 혹은, 피해 행위를 각각 산정하는건지,
아님 행위를 포괄적으로 봐서 산정하는 것인지,
또 어떤 행위,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성폭력 범죄 관련 행위에 대해선 검사의 구형액으로 산정해야 할지 등등
산정 기준과 산정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