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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등 협박 관련 문의

    2017-05-29 09:50:51

    오늘 임대차 계약 종료 약 25일이 지난 현재 
    갑자기 수리내역 등으로 전 임대인분이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자연노후로 인한 수리) 수리비를 기한내에 안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소송건을 얘기하시며 그 소송은 참고로 경매신청이 들어갔다며 관계가 없는 협박성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현재 상당합니다. 임차인 즉 제가 고의 및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변상하겠지만 저희측에 과실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해당 수리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청구 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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