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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에스테틱이 아닌 문제성전문 피부관리샵 원장이 피부를 망가뜨려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2025-09-02 17:28:53

    집에서 국소부위에 뷰티기기 사용후 해당부위만 알러지가 생겨 일반에스테틱이 아닌 문제성전문피부관리샵에서 진정관리를 받았지만 얼굴전체에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으로 진물까지 나 지방에서 경기도까지 치료를 받으며 천만원넘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임신계획이 있었기때문에 국소부위가 간지러웠을때도 항히스타민, 항생제 등 복용을 원치않아 문제성전문 피부관리샵으로 방문을 한것이였고 
    피부샵원장에게 예민한 피부라고 상세히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멋대로 얼굴에 진정관리랍시고 시술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관리 들어가기직전 개인정보 동의서라며 콕찝어서 해당위치에 싸인을했는데 알고보니 부작용관련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였고 
    처음에는 쇠알러지같다며 후회가 된다는 둥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바뀌어 원래부터 내 피부가 이랬다며 세달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못들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수있다는 설명 한마디도 못들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한것인데 그 동의서 하나로 저는 아무런 조치도 못받는건지,
    하늘에 맹세코 부작용이 있을수있다는 설명하나 못듣고 케어를 받았는데 그랬다고 한들 사람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졌는데도 피부과 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
    애초에 제 피부가 본인이 만지기전과 후과 극심하게 다른데도 원래 피부가 이랬다고 주장하는데 일반 에스테틱이 아닌 문제성전문 피부관리샵이므로 원래 피부가 그랬다한들 본인이 정상피부로 되돌려야하는게 업무인데 방문전엔 해당부위만 소양감이있었지만 케어후 얼굴전체 극심한 알레르기인데도 원래부터 그랬다 를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시간대별로 사진을 다 찍었기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있고 처음 케어받은날 제외하고 본인과 통화한 내용 전부다 음성 녹취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제가 이길수 없는싸움인지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3

     피부관리샵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해당 사안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부관리사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의료적인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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