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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매매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5-29 22:37:29

    동생이 4월초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인 인도받았을때 처음 보았습니다.
    사고이력이 있고, 주행거리도 10만가까이 되는 차를 천만원이나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게되어 캐피탈 대출금은 중도상환을 하였고,
    차량을 다시 팔려고하니 200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실거래가가 500~600정도 하는 차량이었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만원이나 주고 구매했던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차량매매 담당 딜러에게 연락하니 통화를 단선하고 연락을 회피중이며, 매매상 사장도 당사자 본인이 이야기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민원을 넣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생은 사고로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의식이 없습니다. 동생이 깨어나면 이야기하자는 매매상 사장의 말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생이 잘 알지 못하고 계약을한점 인정합니다. 저희쪽 과실도 있으니 전액을 다주고 차를 되가져 가라는게 아니라저희쪽 과실 참작하여 500이던 600이던 받고 되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속여서 장사를 한것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매매상에선 200 최대 250에 거래 가능하다고하며, 받지 않으려는곳도 수두룩 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중고차 매매에 실거래 가격을 모르고, 제시하는 가격에 그냥 사신 부분에 대해서

    아이라고 하셨지만, 법적 성인으로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거래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매하는 당시 기망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매매를 진행하신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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