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톡스 부작용 및 잘못된 부위에 주사

    2025-09-11 12:51:25

    자갈턱 보톡스를 맞고 아랫입술이 비대칭이 됐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동의서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보톡스를 맞고 토요일 오후에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으나 병원이 토일 휴무라 이틀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일상생활, 2주 앞둔 웨딩촬영에 지장이 덜하게 리터치만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전 고지도 못 들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온 게 큰 충격이었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게 문제였나 봅니다.
    제 바램이 무색하게 병원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병원 방문 전에 전화로 “자갈턱보톡스를 맞고 입이 비대칭이 됐으며 웨딩촬영을 2주 앞두고 있다. 반대쪽 도 주사해서 대칭이라도 맞출 수 있냐” 물어봤고 직원의 답변은 원장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당연히 이 전화로 직원, 의사 간 소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병원을 내원했을 때 직원은 저를 상담실이 아닌 진료실로 바로 안내했고, 진료실에 앉은 저는 의사에게 단순히 ”보톡스 리터치“를 하러 온 사람으로 설명됐습니다.
    이미 부작용이라는 피해를 입은 저는 입술 비대칭 때문에 진료 왔다고 의사에게 재차 말했고, 돌아온 의사의 대답은 어처구니 없게도 “비대칭은 보톡스로 고칠 수 없다”였습니다. 환자 정보 숙지가 전혀 안 되어있던 겁니다.
    이미 전화로 말했던 내용을 의사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으나 보톡스 맞고 부작용이 왔다고까지 직접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제서야 다 안다는 듯이 아아 소리내더니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때 바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은 제 자신에 화가 납니다.
    의사는 정확한 환자의 주소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즉시 다짜고짜 얼굴에 주사를 했습니다. 웃어보라, 움직여보라 어떠한 진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사한 부위는 이미 부작용이 와 움직이지 않던 부위였습니다. 반대쪽에 보톡스를 주사한 겁니다.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을 막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주사를 잘못된 부위에 하고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사는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횡설수설하면서 저를 달래려고 하던 모습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결국 원래 맞았어야할 부위에 세 포인트를 더 주사했고 고주파치료기로 리프팅을 한다며 방금 보톡스 맞은 얼굴을 마구 문댔습니다.
    또한 필러를 놔서 보완해주겠다며 바로 필러를 놔주겠다고 했습니다. 신뢰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이 상황에 필러를 맞는 미친 짓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뒤 의사의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진중한 사과 없이 연신 “미안해요”라는 말만 반복했고 보톡스는 어차피 몇 달이 지나면 돌아온다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본식도 아니고 웨딩촬영이면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본인 얼굴이 무턱이고 앞볼이 꺼져있는 거 알죠?”라고 평가하며 본인이 권유한 필러로 보완할 수 있는데 제가 거절한 거라 말했습니다.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보상은 보톡스 비용 환불 뿐이고 촬영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고 싶다면 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형편없는 언행에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보톡스 비용을 환불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분해서 당일에 남자친구와 다시 병원을 찾아가 항의한 후에야 겨우 제대로된 죄송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칭이 말할 때 웃을 때 확연히 티나는 정도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하고 있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2주 뒤에 웨딩촬영을 앞두고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병원에서 겪었던 불쾌한 순간들이 머리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비대칭 입술, 어색한 인상으로 몇 개월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 얼굴로 5시간 넘는 시간을 웨딩촬영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의사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보상액을 얼마 정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웨딩촬영 이하 스드메는 400-450만원 상당이며
    따로 발생할 사진 보정금액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민사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 사진 보정 비용 등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겠으나 주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청구를 해야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