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대여를 해줬는데 의상 하자가 심각하게 났습니다.
2017-05-30 00:59:38무대의상를 대여해주고 택배를 받았는데 전에 없던 하자가 생겨서 더이상 입을 수 없게 만들어놓아서 손해배상을 요청했는데 대여하신 분께서는 원래부터 있던 하자라고 하시면서 쓸려서 까지는게 너무 당연한 의상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진 않고 말로만 하십니다. 저는 보내기 전에 무대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등이 있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고, 저는 애초에 보낼 때 하자가 거의없는 상태로 보냈습니다. 무대의상 가격은 중고가로 40만원가량으로 구매했는데 이 의상을 이제는 중고가로 살 수 없는 의상이라 아예 새로 사야될 것 같아서 새 의상 비용인 60만원을 배상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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