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후 피고소인이 극구 부인하면
2016-11-25 17:41:4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다 그만둔후 돈을 해먹었다고 소문을 낸 동대표한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증인하고 대질하는 자리에서도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 해서 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대야 한다고 했답니다. 한사람은 증인진술서받고 가서 진술했고 대질신문까지 한상태고 한사람은 유선으로 통화해서 돈해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끝까지 그런소리 한적이 없다고 하고 거짓말탐지기를 해도 안나올경우에는 피고소인은 죄가 없어지나요?
고소인인 제가 차후에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 예기론 그말을 들은사람 진술서를 한두사람 더 받아다 주면 좋다고도 하고요.
차후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 증인이 진술을 또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