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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2016-12-02 09:45:55

    신축 상가 공급계약 이후 입주 지연에 대한 내용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시점은 입주예정일을 넘긴상태이고, 저는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잔금만 처리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 입주예정일 : 2016년 9월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 예정일을 추후 개별 통보함)

    2. 계약의 해지 (10조 7항)

       : '을'(저)은 '갑'(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 위약금 및 반환금 (11조 5항)

        : 제10조 7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 '17년 1월 1일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입주예정일, 입정예정일을 동일한 단어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점예정일 단어는 10조 7항 외 사용없음)

    2. 혹시 12월 중(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갑'(공급자)이 1월 말(입주예정이로부터 3개월 후)에 입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해온다면, 약정해제권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해제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해제통보를 하면서 위약금 청구까지 동시 진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1. 동일하게 봐도 무방합니다.

    2. 비록 통보가 있더라도 입주 자체는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약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해제통보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위약금 내용도 같이 쓰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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