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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관련입니다.

    2016-09-19 13:03:12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기위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판매자라는 자가 연락이와, 본인이 'ㅇㅇ백화점에서' 'ㅇㅇ 만원대에 산' '새제품'을 보관중인데 구매의사 있냐고 하여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직거래를 하여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고(9월  13일)물건을 받았습니다.

     헌데 미심쩍은부분이 있어 타 이 물건이 사이트에 거래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 아니나 다를까 이 제품이 이미 다른사람으로 부터 구매한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 pdf로 파일 소지,보증서의 시리얼을 통해서 확인)
     그래서 판매자에게 '본인이 구매한것이 맞냐고 문의'하자 그제서야 '2차구매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서 이 판매자를 사기죄로 민사상 소송(당사자 소송),형사고소(진정 등)을 할 수 있는지, 할시에 무고죄 등의 소지는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적절차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상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과장광고 등의 행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이 매수인의 착오를 이용하여 매수인이 그 착오가 있었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만한 중요한 사항을 속이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매매목적물이 장물이라는 사정 등 그에 대한 중요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실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만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의 취득 등 중요사항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기망은 사기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해 물건의 취득 경로에 대한 기망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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