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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적 피해보상 고소건

    2017-05-30 20:20:16

    안녕하세요.
    모기업에 15년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다른사람에게 허구로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일 근무에 영향도 주고
    그럴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직원때문에 상당히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죽고싶단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에게 고소하고 싶은데
    그 직원으로 인해 못다니게된 앞으로의 월급과 정식적 피해보상비 가능할까요?
    제 연봉은 4천정도 였고 그 직원이 아니였으면 20년은 족히 더 다닐수 있었습니다.
    10억정도 피해보상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해당 직원과의 마찰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의 행동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는

    증언 녹취 문서 문자 진단서 등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보상액은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며,

    10억은 무리한 피해 보상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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