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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가능할까요

    2017-05-30 22:03:39

    제가 심톡이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에서 같은동네 산다는 어떤분(A)한테 욕을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나머지 심톡이란어플 에서 카카오톡 오픈챗 만든곳이있는데 제가 그사람 신상을 알아와주면 치킨기프티콘 을 준다하며 오픈챗중 한분(B)한테 민증상 집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신상을 (B)가 저한테 욕을하셨던분 이름이랑 폰번호와 집주소정보를 단톡에 뿌렸었는데 그게 저한테 (A) 귀에 들어가 저와 (B)에게 민사를 건다합니다. 전 (A)정보를 따로 유포한적없고 피해를 주지않았습니다. 이게 민사쪽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철없고 어리숙한 잘못상담 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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