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구파손에의한 손해배상
2017-05-31 08:40:40은평구신축빌라에 8월에 이사하여 거주하고있는중 5월5일 13세 딸이 지고있는 방에 설치된 등기구유리커버가 폭발하여 방및거실에 유리파편이 떨어져 딸아이는 응급실에 집사람 집적 데려가 귀속에 유리는 제거하였고 큰외상은 없다하고 염증발생시 다시오라고 하여습니다 . 사건발생시 건축주및 등기구제조업체대표가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였고 등기구대표 말하기를 0.02프로 불량발생이라며 어쩔수없다하였고 피해보상은 다해준다며 잘못를인정하였습니다 약 5일경과후 동부회재 대리인 손해사정이 방문 응급실 비용을 제외한 확실한 근거없는 보상은 해줄수없다하고 진단서및 견적서를 제출하면 판단하여 감가삼각 따져서 보상해준다합니다 무형적 ,정신적 피해보상해줄해줄수없다며 등기구업체 자체 보험납부금이 30 만윈이니 그안에서 합의하란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람도 하리디스크로 요양중인데 무리하여 딸아이 응급실
동행하여서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다니는중입니다 . 동부화재에 제가 요청한것은 추후딸아이에 병원비, 청소및 세탁에 들어간 물품대한보상 , 유리파편이 박힌 이불교체및 딸이이 옷가지.어린이날 딸아이에대하 보상등이였습니다, 위에 이야기한것처럼 보상은 거의안던다하고 합의금을 이야기하여 500만원을요청하였고 등기구대표에 이야기하고 연락준다하고 연락이 없어 5월29일 등기구대표에게 연락하여 보험처리는정식으로 된거 맞냐 처리는어떡게되었나 확인하니 보험처리했으니 보험당담자연락처없냐 보험담당이랑 이야기하라하여 확인하여 연락달라하였고 약 3시간뒤 손해사정인이 연락와서 자기가전화안들였냐 죄송하다하고 30일 만나자하여 어제 만나 이야기하였으나 똑같은 보상처리 내용이고500 만원에는 합의할수없다 했다고 등기구대표가 이야기했다하였고보상내용 다시 설명후 이번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에 합의금을 낮추면 다시 이야기 해본다하고 아니면 분쟁조정위원에 접수처리하라합니다 . 건축주에거 등기구가 불안하니 다른 메이커로 교체해 달라하니 등기구업체와 이야기하라합니다 .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 발생 직후와 지금 태도가 너무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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