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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후 환자가 원하는

    2025-10-27 17:31:10

    안녕하세요 

    몇달 전,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면비대칭 개선 목적 수술이었고 수술을 통해 비대칭의 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의료진이 안내한 수치대로 완성된 결과인지 의문이 남아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턱끝 중심의 좌측편위(육안상 여전히 턱끝이 4-5mm 편위되어보임) , 윗턱의 회전, 윗턱 중심의 편위 등등 의문점을 문의했습니다.
    답변을 들었음에도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비대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 의료진은 비대칭이 거의 없다는 입장)

    이를 해소하고 수술 후 상태를 평가하고자
    수술 전 가이드 시뮬레이션 사진의 좌표를 기준으로 수술 후 씨티 사진을 분석해, 중심선에서 얼굴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분석을 약속했고 마지막 진료에서 분석 사진을 가져와 환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 정렬이 맞는다", "기껏해야 오차는 1mm" 등의 말만 전달했습니다.
    펠로우 의사는 "분석요청을 했더니 의미있는 비대칭 결과값이 나오지 않아 숫자로 표기가 어렵다"는 말을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턱끝이 얼굴이 중심선에서 아주 미세하게 편위 되어있는 상태(x.xmm, 교수가 말한 1mm 보다 큰 수치)로 수술이 마무리 되는 것이 수술 계획이었기 때문에 교수의 말은 환자에게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분석 특성상 소숫점 세 네자리까지(x.xxxxmm) 측정 가능함에도 불구 하고 수치 표기가 어렵다는 펠로우 의사의 말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부당함을 느껴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 설명위반 의무로 책정되는 배상금이 실세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적다는 점이 망설여집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 또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개시가 성립하지 않고 법적 강제력 또한 없어서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현재 수술 후 대부분의 진료 녹음 기록이 있으며
    턱이 여전히 왼쪽으로 편위되어 보인다는 다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말이 포함된 진료 녹취록 또한 존재합니다.(정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아니고 단순 씨티 촬영 및 얼굴사진 촬영 결과)

    1.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성실한 설명을 요구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병원 자체 민원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2.제가 앞서말한 민사소송에 대한 것들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3.또 제 사건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했을 때 피신청인(병원)의 조정 거부 확률이 높다고 보시나요?

    4.타 병원에서 턱끝의 좌편위를 인정한 녹음본과 해당병원의 턱끝 수술비용을 손해배상비로 청구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법조인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손해배상 청구를하려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진의 설명 의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진료 녹음 기록이나 다른 의사의 의견을 확보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을 먼저 내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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