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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누락

    2016-01-19 17:30:01

     저의 남편은 몇 일 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동안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려 빚이 많기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일부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몇 일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가 유효한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목록으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은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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