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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신청중입니다.

    2016-09-28 20:31:51

    일은 2014년도에 있었고,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혼자 전자소송으로
    강제지급명령을 신청해서 2015년도에 집행정본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피고의 재산물품중 한가지를 압류해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압류후 신청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를
    제돈으로 20만원 가까이 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아무 전진이 없어서 새로이 통장압류를 신청하려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적어서 채권추심신청을 했고 아직 보정하라고만 자꾸와서
    피고에게는 미송달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나오려면 멀었는데,
    따로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기각당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9
    답변채택 완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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