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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6-12-04 12:41:45

    안녕하십니까

    2년 계약이 끝나는 날(10월 30)로 부터 1개월 3일 전 9월 28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천만원 올려  재계약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10월 31일 재계약 합시다, 천만원 올려 달라니 그렇게 하죠"라고 임차인이 문자 답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약 10여일 뒤 10월 8일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만기되는 30일 이사를 하여야 겠다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그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전세를 내라고 말 하였으며, 임대인도 10월 15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에 전세를 내는 등으로 임대인이 낸 부동산에서 새세입자를 데려와 집을 보여 준 사실 등이 있었다면

    1)위와 같이 계약 기간도 없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만으로도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으로 보는 지요
    2)비록 계약 만기일(30일)로 부터 22일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계약종
       료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것인지 문의 주셨네요.

    1.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로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인이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집을 내놨으므로 계약종료로 봐도 무방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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