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모친채무 변제 피소
2016-10-24 09:36:32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에 돌아가신 제 장모님의 생전 채무 (20년전) 원리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 들어와 제 처가 피고인으로 되었다는 법원 통지문을 얼마 전 받았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신 직후 상속포기 절차를 이미 밟았기에, 당시 법원으로부터 받은 선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사를 통해 변제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판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제 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소송자 (최초 채권이 발생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원고의 패소가 예상되는 단순한 상속 포기건이고, 이미 증빙을 첨부한 서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공판에 피고인이 출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굳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 처는 공판에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본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 처가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