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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시효소멸에 대한 문의

    2016-09-19 17:14:53

    1998년 6월 연대보증관련 구상금에 대한 판결을 받은뒤 이후 현재까지 채권자나 법원으로 부터 다른 연락을 받은적이 없어 한달전 채권자인 기술보증에 전화로 확인중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갔다고 채권추심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경우,
    1) 본 채권의 시효소멸이 완성된것으로 봐도 되는지
    2)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에서 시효연장을 하여 어느 법원에서든  별개건으로 계속 진행중인지, 그렇다면 연장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0

    답변드립니다.

    1) 민법 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구상금채권에 대해 1998. 6.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6.저까지 채권자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채권의 시효는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자나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데 채권자의 법적조치가 채무자인 귀하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도 있는바, 채권추심회사에 문의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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