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글을 기재했을 때 명예훼손 관련하여 어쭈어보고자 씁니다

    2017-04-21 05:17: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익명으로도 인터넷 명예훼손이 가능한 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에브리타임 이라고 대학생들이 쓰는 어플이 있는데
    이 안에서 보통 '익명' 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게끔 써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원본 글은 없고 캡쳐본만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더불어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혹시 언제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내용이나 게시판 이용범위를 봤을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url이 나오게끔 캡쳐되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해당 커뮤니티에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는 등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