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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인가요?

    2017-06-01 01:40:50

    인터넷에서 이성간 연락할수있는 카톡오픈체팅방을 들어갔는데 금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갔을때 번호를 요구해서 전화번호만 주었는데 돈까지 요구해서 돈이필요한지 몰랐다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서버에 남는다고 번호를주었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기밀사항 유출이나 장난연락으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체팅방을 나왔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기밀사항 유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업무방해죄에 대해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문제해결이 어려우신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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