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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6-01 07:28:20

    조금은 별 일 아니고, 길 수 있으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부모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립교육기관에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반 학생 아내 분 께서 학교 전화로 저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본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저한테 연락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본인의 자녀와 저희 반 아이가 주말에 마찰이 있었다며 저희 반 학생 학부모 연락처를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학생들끼리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자녀의 학급만 말씀해주시고 학생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으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지 않아 모두 파악하지 못함)

    그러나 제가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봅니다. 그 분은 저희 반 학부모의 연락처를 원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럴 수 없다하였고,
    그 분은 그렇다면 자기 연락처를 남길테니 그 쪽 학부모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밖의 일이지만 교사가 알게 된 이상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였습니다.

    학부모님은 두 학생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지 못한 듯 했고, 저희 반 아이와 상담 중에 정황 상 두 학생 중 일방적 피해자는 없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고 학생들에게 하교하여 부모님께 각자 말씀드리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부모님께(아내 분) '이렇게 진행했다,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음 연락주시라' 고 문자를 드렸는데 곧바로 전화하셔서 자기 아이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와 한 곳에서 부모 허락없이 일을 진행하느냐고 큰 실수 하신거라며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성 멘트와 고성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뜨고, 그 번호로 00학부모라며 내일까지 연락안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의 아내 분 번호와 다른 번호더군요.

    다음 날 아침 업무 시간 중에 전화했더니 전 날 저녁의 그 번호로 남편 분이 전화하여 아이가 있느냐 미혼이냐 등 사적인 질문까지 하며 또 찾아가겠다느니 해서 참 화가 났습니다.
    자긴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기 아이는 어떻게 불러서 얘기한거냐며 불쾌하다 하시구요.

    저희 반 학부모와 통화하면서는 저에게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별 일 아닌걸 크게 만든다고 꼭 찾아갈 거라고 하셨다하네요.

    부부끼리이지만 저는 제 번호를 그렇게 공유하여 저한테 문자, 전화하기를 원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제가 공무원인 것과 이 문제가 연관이 있어 혹 일반적 상황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데 아니게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을 때에 고소하겠다 하시면 고소감인가요? 저 또한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었는데...(녹음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법률 논리를 적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결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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