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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폭행건 문의 드립니다.

    2017-04-23 22:08:00

    제 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은 5명이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집단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상대방에서 집단 폭행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동생은 입원(가슴쪽 밟힘, 광대뼈 상처와 멍, 턱관절, 허리 등 전체적으로 아픔)해있는데 신고만하고 경찰서에서 조서는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적으로 사과를 하는 상태구요. 동생은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를 해줄 의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상해사건의 경우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청구가능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이를 모두 지급하면 더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예를들어 손해액이 1000만원인 경우 5명중 1인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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