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보이스피싱 통장예금주 손해배상청구

    2017-06-01 11:25:27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특정하지못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정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종이가 날아왔습니다.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를 읽어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의 경우는 약식기소라 피의자는 안가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2. 검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알려주나요?
    3.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좌 명의자들에게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3-1. 돈은 다 빠져나가서 못찾는데..... 제가 속은것도 문제지만 계좌주들이 양도했기때문에 그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저분들에게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처분 내용은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