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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사기관련

    2017-04-24 09:41:06

    나이는 26살입니다.
    현재 집행유예가 약9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공익근무를 결근하여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년에유예2년 받은겁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사채빚에시달려 인터넷사기를 치게되었습니다. 물건을보내준다하고 입금받고 계속 미루고 다른사람에게 다시판매한다그러고 돈을받고 그전사람 환불해주고...이런식으로 계속돌려막다보니 금액이 점점 커지더군요. 정신차리고보니 28분에게 1000만원가량 못돌려드린상태가되어서 너무겁이나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하기전에는 고소를 하셨거나 그런분들은 없었습니다.
    자수하고나서 피해자분들께 한분한분 통화를 다하고 시간이걸리더라도 변제를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일을시작해서 변제를 시작하고있습니다.
    자수한날짜가14일정도였는데 그때는 피해자성함 연락처 입금받은날짜랑금액 입출금통장내역서 이렇게만 제출하고 나중에연락주신다며 가라그래서 나왔었구요. 어제전화가왔는데 내일 출석을해서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물론 조사를 받겠지만 혹시 조사받고바로 구속이되는경우가 있는가와 구속될확률이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4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되는데, 사안의 경우 자수를 하였다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으니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벌금형정도로 끝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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