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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경매 문의

    2017-06-01 12:20:52

    이번 1월 말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빌딩으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피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저는 전세 계약하고 확정 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1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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