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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할아버지 유산문제 질문좀요

    2017-03-23 10:34:10

     아버지는 4형제 엿고 첫째가 저희 아버지이고 첫째둘째셋째 3형재가 바다에 고기잡으로 가셧다가 큰배와의 사고로 첫째 제아버지와 둘째작은아버지가 사망하셧구 셋째 작은 아버지는 마니 다치셔서 보상을 받앗다구 함니다 보상금은 당연히 할아버지가 받으셧구요 저는 누나와 2남매인데 어머님은 저희 어릴적에 집을 나가셧구요 저희 2남매는 누나가 고등 학교 올라가기 전까진 할아버지 할머니 막내작은아버지 밑에서 컷구요 누나가 고등학교 올라 가면서 막내작은아버지가 결혼 하셧구요 그다음부터 저희는 소년소녀 보호시설에서 자랏구요 근데 할아버지가 보상금 받으신거로 그당시 집도 사시고 땅도 사시고 하셧는데 지금은 막내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사시다가 모든게 막내 작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잇다고 하네요 셋째 작은아버지와 어떤 거래가 잇엇는진 몰르지만요..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난거 갇은데 시골에 땅도 꽤 만은데 할아버지가 잘살게 된게 보상금 받으시고 부터에요 그때부터 재산이 늘어 나기시작 하셧구요 아버지 유산이나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이나 저는 듣도보도 못햇음니다 재가 권리를 주장 하고 나선다면 아버지 유산이나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받을수 잇는 권리가 생길가요? 할아버지 돌아 가신진 5년 정도 되엇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아버님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아버지 대신)귀하와 누나에게도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 소유의 땅에 대해서 작은 아버지가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귀하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귀하 지분만큼의 등기는 무효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행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기간이 지나 더이상 권리행사를 할 방법이 없게되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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