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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교 관련 문의

    2017-02-15 08:43:57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친구가 저녁을 먹자 해서 생각이 없었지만 먹으러 가던 길이였습니다.
    가던길에 친구차량이 비보호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뒤에서 박은 상황이라 친구 과실 100프로 인거 같구요
    친구차량은 렌트카 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여기서 저는 친구차량의 동승자 인데 동승자 과실이 있는건가요?
    과실이 있다면 몇프로가 되는지 왜 과실이 생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심하여 취업한지 얼마 안된 회사를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차량이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금액도 대략 알 수 있나요??

    3. 소득금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일휴업손해액)
    현재 저는 교통사고가 난 후 2-3일 후 출근하다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소득금액 산정은 사고난 날 기준으로,손해사정사 측의 무직의 경우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80%였으나 2017년도 85%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1. 동승자과실이란 보통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동승자로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들자면 법원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잠든 동승자에 대해 20%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무단운전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경우 과실 40%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친구분의 운전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친구분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호의동승자라는 사유만으로 배상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인정비율에 대해서 2017년 보험표준약관에서는 85%로 인상한바 있는데 귀하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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