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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러스케이트장 골절 부상

    2026-01-04 16:48:04

    1월1일 중2학생 롤러스케이트장 보호자 없이
    친구들과 방문

    친구들과 달리 첫방문으로 안전교육 생략된 채
    장비 착용 후 바로 장내로 투입되어 혼자 탐

    보호장구 착용 권유하였으나 학생 거부로
    팔꿈치 보호대만 착용

    안전고지 별도 없었으며 개인과실 시 책임 없다는
    문구만 장내 표지된 상황

    책임관련 서약서 및 서류 없이 운영

    안전관리자 벌도 미운영

    초보학생 혼자 타는 도중 넘어지면서 정강이 골절사고 발생
    업주의 신고로 119구급대 병원호송

    철심박는 수술 진행으로 약 전치 12주의 치료의 의사소견

    책임이 전혀 없다는식으로 별도 합의 미진행에 따른

    합의 소송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05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전교육 및 기타 안전조치의 미흡이나 부재를 인정하고 부상의 결과로 인한 치료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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