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광장에서 넘어져 다쳤어요
2017-06-01 16:52:40상가관리소 직원이 분수대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줄에 걸려 5살아기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상가측에서는 보호자 주의 과실로 몰고가고 보험처리를 해줄수도 없고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즐에 걸려있긴했지만 글을 읽지도 못하는 5살 아기가 넘어진부분이라 상가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CCTV도 녹화되는 곳입니다. 전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며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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