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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의 위고비 과대처방과실로 인한 응급실,입원 및 췌장염발생

    2026-01-20 15:09:35

     
    아내가 병원에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초회 1mg 처방·투여를 받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상 초회 4주 0.25mg이어야 하나, 의사가 “1·2단계는 효과 없다, 3단계로 가자”고 권했고 부작용·대안 설명 및 서면동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6일간 섭취불능·구토, 응급실 2회, 총 4일 입원, 급성 췌장염 진단. 현재 퇴원했으나 섭식불안/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양팔 다회 주사로 혈관 손상·멍/통증 발생.
     
    의사와 통화 녹음에 “초회 고용량 권유” 및 “의사 재량” 발언이 확인됩니다. 병원 측은 구두로 설명했다라고는 하지만 동의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병원비와 치료비도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가
    추후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여 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 중재를 거절하였고,
    고소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오히려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는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되어있고,
    주의사항 프린트물을 주는 cctv영상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cctv영상 캡쳐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나 글자 수 한계로 여기까지 적습니다.
    의료전문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들음과 동시에 소송을 같이 진행할 변호사분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1

     병원이 처방을 잘못한 것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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