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당할거같애요
2017-06-01 17:56:17제가 3월 중순 부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구요.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4월쯤 보건증을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깜빡하여 아직까지 보건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후로 사장님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구요.
그러다 제가 사정이 생겨 목요일에 이번주 까지만 출근할수 있을거 같다고 문자를 드렸고
사장님이 6월 말까지 일 하지 않으면 저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 보상을 요구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 손해 배상 소송을 걸면 저는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주휴 수당도 저는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혹시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 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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