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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치4주 피의자입니다.

    2017-04-24 21:08:44

    술을마시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성인 포함 15명
    저희는 저포함 성인 4명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도중 미성년자중에 하는애가 한명 있어서
    '미성년자가 왜 술을 마시고 다니냐'며 약간 시비조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쪽에 저희를 모르는 아이가 뭔상관이냐며 대답을 하자,
    그때부터 욕으로 싸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리고있던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쪽에서 너무 강하게 몰아붙여서
    제가 먼저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얼굴부위를 때렸고, 맞은 피해자가 바로
    제 목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자기 친구를 왜 때리냐며 피해자친구들이 저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왔고, 이런저런 상황설명을 하고 알아서 해결할거냐고 묻자
    피해자측도 저희도 그러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피해자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비는 그때당시 제가 다 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다음날 큰 병원을 가보라했습니다.

    병원을 같이 가자고했고, 피해자도 알겠다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같이가자는 약속을 세번이나 어겼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선 그때당시 전치1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치1주에 합의금 치료비 합해서 300~350을 요구했고,
    저는 150정도를 생각하고있었는데 가격대가 맞지않아 합의는 안됬습니다.

    피해자의 SNS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미 이마가 약간 들어가있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진들을 다 지운상태고
    다시 합의를 하려 연락하려했으니 상대방쪽은 이미 고소를 했으니
    그쪽 변호사랑 얘기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구요..

    오는 법원에 가서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였고
    또 언제 연락이 올진 모르지만
    진짜 상대방쪽에 수상한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분명히 전치4주가 나올정도도 아니고 제가 이마쪽을 때린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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