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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의심되는데 과실인정 가능할까요?

    2026-02-05 13:38:54

    2023년 어느 병원에서 유방초음파를 받았습니다. 당시 아무 문제없었고, 그 다음해 2024년 봄에 같은 병원에서 또 유방초음파를 했고 왼쪽 유방 12시방향에 새로운 결절 발견이 되었지만 구두로는 1년뒤 추적관찰하자셨고 검진결과지에는 6개월 추적관찰로 적어나왔습니다.(저는 그 검진받은 달에 살던 해외로 돌아갈 예정였는데 그부분도 병원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는 나라로 돌아와 건강한줄 알고 지내다가 2024년 겨울에 갑자기 멍울이 만져져서 2025년 5월에 초음파를 받아보니 같은 자리인 왼쪽 유방 12시방향에 1.5cm로 추정되는 종양이 4d 등급받아 조직검사를 했고 침윤성유관암 판정을 받아서 현재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봄 의무기록지 확인해보니 새로운 결절 사이즈가 0.7mm였고 초음파 카테고리가 4a로 적혀있었습니다. 또 의무기록지에 6개월뒤 팔로업/선택적 조직검사 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난 암인것도 확실하고, 그 사이 사이즈도 0.7에서 1.5로 이후 수술 한뒤 최종 2.5cm로 커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더군다나 친할머니와 엄마가 유방암병력이 있다는 것도 병원측에서 알고 있었는데, 또 제가 몇 주뒤 해외로 나가야하기에 추적관찰도 불가하고 의심병변이 있다면 추가로 치료를 해외에서나마 해야할텐데 왜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과실 인정 가능할까요? 제가 화가나는 부분은 같은 방향에 작은 사이즈로 등급 4a를 받은 종양을 충분히 조직검사를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알았다면 제가 현재 항암하는 차수보단 덜 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망이 없다면 안해보겠지만 화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ㅠ 일단 의무기록지 원본과 초음파사본, 당시 주었던 검진결과책자 등등 다 준비는 됐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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